제주, 음식물 조리하다 '깜빡'...화재감지기가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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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물 조리하다 '깜빡'...화재감지기가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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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도내 한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제때 작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4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 한 단독주택에서 호재감지기와 응급안전안심장비 작동에 의한 119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는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는데,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이어서 큰 피해 없이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불은 거주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자리를 비우면서, 장시간 가열된 조리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리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바로 화재감지기와 응급안전안심장비가 연계 작동해 119로 자동 신고돼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내 소방관서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보급, 장애인과 중증환자 등에 대해 ‘119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 부서에서는 취약계층 중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제주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돼 화재를 초기에 인식, 화마를 막은 사례는 5년간 7건에 이르며 3억 5000여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보급하고 있다"면서 "일반가정에서도 자율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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