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생 참변...'세림이법'도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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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생 참변...'세림이법'도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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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학원차량, 승.하차 돕는 동승자도 없어
경찰, 운전자.학원원장 도로교통법.과실치사 입건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면서  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해당 학원차량에는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반드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당 학원 원장인 50대 여성 ㄴ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보호동승자 동승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 A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양은 학원 차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었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이 출발해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그런데 사고 당시 해당 학원 차량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세림이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세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 법은 학원이나 체육관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등 인솔교사가 동승하는 한편,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서는 성인 보호자 동승조차 없이 운행되는 통학차량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도내 학원 차량에서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고가 아닌 단순 적발의 경우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제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총 41건이 발생해 5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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