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 도로점용료 소송 엇갈린 판결...이유는?
상태바
제주, 풍력발전 도로점용료 소송 엇갈린 판결...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탐라해상풍력-수망풍력 사업자 승소, 한신에너지 사업자 패소
'점용료 감면' 조항 생긴 2009년 전후로 승.패소 엇갈려

제주도내 3곳의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관할 행정기관에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업자별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수망풍력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제주제1행정부는 이날 한신에너지 주식회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로부터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200여만원을 부과받은데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의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 표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기공급시설 등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탐라해상풍력발전은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송전선로를 땅 밑에 매립하는 방식인 지중화 시설로 설치했다. 이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시는 "탐라해상풍력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이 전기관로는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탐라해상풍력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라며 "원고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시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망풍력 주식회사 또한 서귀포시 남원읍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서 부과받은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090여만원이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6년 사업승인을 받은 수망풍력 측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원읍사무소는 수망풍력발전이 설치한 풍력발전소는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지 전기 공급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수망풍력 측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영리사업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수망풍력 측이 설치한 풍력발전소에 대해 전기 공급시설로 인정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원읍 역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반면, 한신에너지에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서귀포시 성산읍이 승소했다.

한신에너지는 2008년 6월 성산읍 일대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도로점용을 허가 받았다.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아 꾸준히 납부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0년 부과된 189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중화 매설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산읍은 재판에서 해당 조례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2009년으로, 시행일 이후로부터 진행된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7월 20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성산읍이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도로점용료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갈라지게 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