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19 '비상'...집단감염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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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19 '비상'...집단감염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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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전지훈련' 신규집단 7명...전지훈련 누적 53명

제주시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선수단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가칭 '서귀포시 전지훈련'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지훈련 선수단 가운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 서귀포시는 다른 일행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전지훈련'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5059,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번)이다.

한편 지난 25일 발생한 '제주시 전지훈련' 집단감염과 관련해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전지훈련'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누적 46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 전지훈련을 온 선수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은 전지훈련장의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팀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 승인대상이 아닌, 개별 및 사설(학교 포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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