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해양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ㄱ경장(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4일 제주시 용담1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경은 ㄱ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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