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기업 공채, 부적정 여전...응시자격 미달→적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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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기업 공채, 부적정 여전...응시자격 미달→적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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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 결과...부적정 사례 26건 적발
응시자격 미달 응시자 합격처리 '중징계' 요구...시험위원 구성도 주먹구구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 결과 응시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적격 처리됐는가 하면, 시험위원 구성이 부적정하게 구성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내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6일 이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인사 관련 부적정한 문제가 총 26건이 적발돼,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경징계의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또 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17건은 주의, 1곳은 기관경고 처분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부적격자를 적격 처리해 합격시킨 사실이 확인돼 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 정규직 직원 공채를 실시했는데, 당시 응모한 9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2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1명은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당시 채용시험 공고에서는 응시자격 요건으로 '해당 전공분야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석사는 5년 이상)  연구분야에 경력을 가진 자'로 돼 있었다.

그럼에도 최종 합격자 중 1명은 관련 연구분야 경력이 '4년 10개월'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적격이 아닌 적격으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 결과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어야 할 응시자가 필기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해 부당하게 임용되는 등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에서는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응시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사항이 연, 월 기준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블라인드 채용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주장했다.

또 공고문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고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공고시작일인지 공고마감일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감일로 경력을 계산했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공고마감일을 공고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하더라도 '5년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직원 채용 시험위원에 이해관계자가 위촉된 문제가 적발됐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20년 공개채용을 진행했는데, 총 19명이 응모했고 7명이 최종 선발됐다. 그런데 전형 과정에 시험위원으로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채용시험은 외부기관에 대행용역 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응시자 중 2명은 내부 직원이었음에도 면접시험 위원 5명을 위촉하면서 1명은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시험위원으로 응시자와 같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위촉되어 면접시험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을 우려가 있게 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인사 담당직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2019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등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심사를 하게 하면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공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이 중복 위촉된 문제가 지적됐다.

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의 채용 전형 절차를 거쳐 계 42명의 직원을 선발 채용했다. 행안부 관련 인사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일한 채용시험 내에서 서류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면접시험 외부위원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동일인을 2회 연속 채용시험 외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테크노파크는 2020년 부서장을 채용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두 차례 모두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으로 중복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연령, 학력, 해당 기관 근무경력 등이 포함된 응시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서류전형 심사를 하도록 한 후 면접시험 위원으로도 참여하도록 해 사실상 면접시험 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러한 결과 직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의 경우  부서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관광공사는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채용공고 내용이 미흡한 문제가 지적됐다. 

두 기관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임용하는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의 경우 2020년 2월 '저탄소정책사업 지원인력 모집 공고’를 하면서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임원 수행인력 채용 공고’를 하면서는 예비합격자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도 2020년 1월 ‘계약직 공개채용(1차) 모집 공고’를 하면서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총 4번의 공고에서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202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하면서 응시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응시자의 증명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세대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 결과 채용과정에서 시험위원의 편견이 개입되어 응시자가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채용시험 공고 시 구체적인 응시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제주연구원은 직우너 채용시험 위원 위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가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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