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처음 만난 사람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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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처음 만난 사람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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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선고 위해 원심 파기 후 재선고

제주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방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3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5년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3월 2일 저녁 시간대 서귀포시 송산동 자구리 공원을 방문했다가 처음 만난 40대 피해자 ㄴ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주변의 한 슈퍼 앞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ㄴ씨의 주거지에서까지 이어졌다. 이날 ㄱ씨는 ㄴ씨와 말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둔기로 ㄴ씨를 폭행하고 날카로운 흉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ㄴ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직후 ㄴ씨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앞서 지난해 9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단, 결과 등을 비춰볼 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병력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력을 비춰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수용 기간은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ㄱ씨는 치료감호 처분을 먼저 이행하고 남은 징역형을 복역해야 될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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