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 문에 옷 끼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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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 문에 옷 끼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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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면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학원차에서 내리던 ㄱ양(9.여)이 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ㄱ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ㄱ양이 옷이 문에 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당시 차량에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세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 법은 학원이나 체육관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등 인솔교사가 동승하는 한편,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는 물론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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