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 균열로 교환받은 식탁, 받아보니 동일한 하자 발생...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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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균열로 교환받은 식탁, 받아보니 동일한 하자 발생...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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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교환받았으나 다시 균열 발생 세라믹 식탁 상판의 무상교환 요구

◆질문

2019년 2월13일 매장에서 세라믹 상판 식탁을 1,6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계약 약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갑은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제품과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건에 대하여 상기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제하고 이틀후 제품을 수령하였고 그해 3월18일 제품을 사용하다가 상판에 실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상판에도 또 실금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자는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 환경에 의해 실금이 간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약관에는 이 사건 제품 상판에 실금이 2회 발생한 경우 해결 기준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항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목별 해결기준」을 기준으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품목별 해결기준' - ‘가구’ 품목에서는 세라믹 상판 식탁의 품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가구’ 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가구의 균열‧뒤틀림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칠기 가구 균열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역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기재된 점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제품의 상판을 무상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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