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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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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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지난 24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을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및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 앱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총 38만 개 사에 3조 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해서 지역 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 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또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대환자금을 추가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 차 전액 면제, 2~5년 차 0.2%p 감면(0.8%→0.6%)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 신보 보증 잔액과 관계없이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은 기업과 소진공 '희망대출' 및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급받은 기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과 보증 제한 업종 영위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4일부터 금융회사 앱을 통해 진행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월 11일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jcgf.or.kr)와 대표번호(064-750-4800)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신보 오인택 이사장은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시행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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