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인 명의로 특별공급된 토지 매수한 JDC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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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인 명의로 특별공급된 토지 매수한 JDC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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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명의로 특별공급된 토지를 매수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JDC직원인 ㄱ씨는 지난 2014년 9월 22일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장인어른 ㄷ씨의 명의를 이용해 제주의 한 토지 분양권자인 ㄴ씨의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JDC에서 조성하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소재 토지로 알려졌다.

JDC 취업규칙에 따르면 소속 직원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는 해당토지와 같은 특별공급된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분양대금을 미납한 사실을 알고 ㄴ씨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양수인을 ㄷ씨 명의로 해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후 JD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는 ㄴ씨가 JDC에 납무해야할 3700여만원 상당의 토지분양대금을 ㄷ씨 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 3200여만원을 ㄴ씨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JDC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인어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업규칙에 따른 제한을 우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전매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던점, 전매 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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