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십억 대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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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십억 대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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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직원 2명 각 징역 14년, 6년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허위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를 일삼아 수 십억대 금액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사기및 범죄단체조직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른 조직원인 ㄴ씨(42)에게는 징역 14년과 추징금 4억원을, ㄷ씨(37)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약 7년에 걸쳐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위조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5700여 명에게 물품 사기를 벌여 약 56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집한 조직원만 해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국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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