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성추행 혐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상태바
검찰, 여성 성추행 혐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ㄱ씨에 대한 준강제추행혐의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ㄱ씨에 대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제주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차량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 ㄴ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