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유네스코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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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비대위, 유네스코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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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동부하수처리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자락에 세워진 분뇨처리시설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자연유산과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철거돼야 마땅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유네스코 셰계유산위원회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시 분명하게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의 보호구역 경계와 보호, 보존, 관리 등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문화재에 대한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인 2009년에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에 대한 보호구역 고시를 해 고시 전 건설공사와 준공, 증설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것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연유산보호협약 116항에서는 '신청유산이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도 등재기준 및 진정성 또는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개괄한 실행계획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당사국이 제출한 시정조치가 애초 당사국이 제시한 시간 내에 취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목록에서 유산의 삭제를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기재를 안했다면 위험요소에 대한 고의적 누락으로 등재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기재했는데도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문제"라며 거듭 하수처리장이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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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1-22 16:42:15 | 210.***.***.104
세계적 희귀동굴인 용천굴이 있어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거나 다름 없는데 만장굴. 사굴까지는 주변이 2구역인데 용천굴이 하수처리장과 경계 하나로 칼로 잘라내듯 4구역으로 완화시켜 놓은건 누가봐도 하수처리장 문제가 불거질까봐 이상한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여진다. 그냥 지도보면 하수처리장이 테마공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분뇨하수처리후 방류수가 어마하게 바다로 흘려보내아 하는 시설인데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내 하수처리시설이 지금껏 존재해 왔다는게 뭔가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