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시지가 현실화' 여파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급등 
상태바
제주, '공시지가 현실화' 여파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급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지 9.85%.주택 8.15%...상승폭 전국 최고수준
제주도, 정부에 공시가격 하향.현실화 속도 조절 건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되면서 올해 제주지역의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토부에 이의 하향 조정 및 현실화율 적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제주지역에서 상승세가 큰 폭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85%(전국 평균 10.16%), 표준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8.15%(전국 평균 7.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3.53%p, 1.52%p가 각각 상승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향 조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되면서 제주지역의 2022년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주택의 경우 제주는 2021년 4.62%에서 2022년 8.15%로 3.53%p 상승했는데,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21년 6.80%에서 2022년 7.36%로 0.56%p에 불과했다.

표준지의 경우도 제주는 2021년 8.33%에서 2022년 9.85%로 상승한 반면, 전국 평균은 2021년 10.35%에서 2022년 10.16%로 도리어 소폭 하락했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2017~2020) 79%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기초연금 수급률도 전국 15위에 불과한점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