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자와 술자리' 의혹 제주도 간부공무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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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자와 술자리' 의혹 제주도 간부공무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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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액 적고, 청탁금지법 요건 해당 안돼"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청 모 부서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제주도청 ㄱ국장 및 ㄴ과장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위원회가 공익제보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공익제보에는 ㄱ 국장 등이 업체 관계자와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술자리가 있고 얼마 후 제주도가 모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다. 특혜를 위한 접대가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술자리 모임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가 이 업체에 펀드사업과 관련해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줘 사실상 특혜를 위한 접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도청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등을 압수해 조사했다.

술자리가 있었던 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금액이 매우 적고, 업체 관계자가 결제하지도 않았다"면서 "사건 내용이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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