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현직 변호사 사기 선고 공판 비공개 진행...'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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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현직 변호사 사기 선고 공판 비공개 진행...'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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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타당한 근거 없음에도 돌연 비공개 전환
법원 "도민사회 알려진 변호사인 점 감안, 재판장 재량으로 결정"

제주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돼 논란을 사고 있다.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열 수 있는 법적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해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 출신인 ㄱ변호사는 지난 2019년 지인에게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ㄱ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이 직권으로 방청객들을 퇴정조치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심리 재판은 증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장 재량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비공개 선고 공판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돼야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들 또한 이번 선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은 사법 연수원 33기이며, ㄱ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사법연수원 선후배라는 이유로 같은 법조인들끼리 '제식구 감싸기' 특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 앞서 피고인을 덜 창피하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ㄱ변호사가 따로 요청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재판장 재량이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주지법의 실수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비공개 선고 공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모 정당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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