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제주시 세무행정...멀쩡한 시민, '체납자로 몰고 주택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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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제주시 세무행정...멀쩡한 시민, '체납자로 몰고 주택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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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완납 시민 '체납자'로 분류해 압류조치 물의
당사자도 전혀 몰랐다...체납 통보도 없이 압류, 위법성 논란
제주시 해명도 아리송...피해시민 "어떻게 이런 일이? 묵과 못해"

제주시의 세무행정 오류로 인해 한 시민이 '고액 체납자'로 몰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산마저 압류 당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했음에도, 제주시청 세무부서에서는 가장 기본적 업무인 납부여부 체크마저 제대로 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에게 체납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인 시민 ㄱ씨(50)는 13일 지방세와 관련해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공개하며 제주시 당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피해 회복조치를 촉구했다.

ㄱ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총 2억 여원의 양도소득세(국세)를 납부하는 한편, 양도 소득관련 제주시에서 부과한 개인지방소득세 2114만원을 납부했다.

은행을 방문해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날은 그해 11월1일이었다. 납부기한은 10월31일로 돼 있었으나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1월 1일로 자동연장된 상태였다.

기한 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납부 영수증에는 11월1일 납부하였다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피해 시민이 공개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부기한은 2021년 10월31일, 납부한 날은 11월1일로 찍혀 있다.ⓒ헤드라인제주
피해 시민이 공개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부기한은 2021년 10월31일, 납부한 날은 11월1일로 찍혀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두달 여가 지난해 지난 12일, ㄱ씨는 제주시청 체납관리팀에서 걸려온 깜짝 놀랄만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당황한 ㄱ씨는 자신이 납부를 하지 않은 걸로 착각을 하고 왜  납부 독촉을 하지 않고 바로 압류조치를 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같은 날 시청에서 부과된 지방세도 함께 납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청 세무과에서 체납됐다는 전화 통보에 자신이 실수로 누락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체납관리팀 직원도 이날 ㄱ씨에 대해 시종 '체납자'로 몰아세우며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하게 고지했다.

이 상황은 다음 날인 13일 반전됐다. 

ㄱ씨가 설마설마 하며 해당 고지서를 찾아보던 중 납부 영수증을 발견한 것이다. 국세청 고지서와 시청 고지서 모두 납부기한이 같아 은행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납부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ㄱ씨는 은행에서 실수로 시청에 납부 통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시청 세무부서에 다시 한번 납부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납부한 것이 맞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납부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체납자로 잘못 등록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전날 자신에게 전화를 해온 공무원은 "바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었는데, 사실 확인 결과 이미 지난 11일자로 자신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물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ㄱ씨 주택이 압류되었음이 적시된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1월11일자로 압류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날까지 당사자에게는 체납사실은 물론 압류사실도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주시 세무과는 압류조치를 한 다음날인 1월12일에야 ㄱ씨에게 처음 전화를 걸어 체납사실을 통보하면서 압류조치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이미 압류조치를 했으면서도 아직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압류조치를 끝내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처럼 하며 ㄱ씨에게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던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1월 11일 압류, 권리자 제주특별자치도, 처분청 제주시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ㄱ씨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 "범죄자 취급 너무 화가 나...압류조치, 통보도 없었고 거짓말까지"

단단히 화가 난 ㄱ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면서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전산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압류조치를 이미 했으면서도 할 예정인 것처럼 거짓 엄포를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ㄱ씨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시민을 속인 것 아니냐"면서 "압류조치를 하려면 최소한 납부 여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확인조차 안한 것은 물론이고, 압류조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또 "압류조치가 이뤄진 1월11일까지 저는 제주시청으로부터 단 한번의 체납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독촉을 받아본 적도 없다"면서 "어제(12일) 시청 직원이 전화를 해온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류조치를 하려면 최소한 체납안내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그런 다음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전화 걸어온 직원에게 그 문제 따지니 우편물을 등기로 보냈는데 수취인이 없어 반송됐다고 하더라"고 전하면서, "제가 외부 활동이 많아 낮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데, 설령 우편물 반송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화 한번 없었고, 연락이 안되면 자택이라도 방문했을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또 "우편물 관련 문자가 한번 왔었다고 하는데, 그 문자를 얼핏 본 것은 사실이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며 "제가 세금 제대로 안내어서 독촉받을 일이 없었고, 또 그 문자는 제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기한 내 잘 납부하여 감사하다는 내용인줄로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 제주시청 방문 항의...세무부서 해명은?

ㄱ씨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그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졌음에도 최초 체납자로 분류 처리된 문제 △체납자로 분류된 후 압류조치를 하기에 앞서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문제 △체납자 등록과 압류조치 과정에서 단 한번의 안내.통보나 독촉이 없었던 문제 △압류조치를 이미 했으면서 할 예정인 것처럼 거짓말 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속시원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기한 내 은행에서 납부가 이뤄졌는데도 정상적으로 납부 완료자로 체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누락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전날이 공휴일이어서 11월1일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은행에서 납부하면 통보해 오는 기간이 있고, 또 국세청 부과자료와 함께 납부한 것이어서 통보가 늦게 와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통보한 날은 불과 이틀 후인 11월 3일이었고, 국세청 부과자료와 함께 이뤄졌다 하더라도 납부 확인을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또 지방세 부과부서에서 체납관리팀으로 ㄱ씨의 체납내용을 통보한 것은 올해 1월초였고, 압류조치는 11일자였다.

관계공무원들은 '납부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모두 "확인을 했다"고 답했다. 지방세 부과부서에서도 확인을 했고, 체납관리팀에서 압류조치를 하면서도 최종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납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수납통보가 이뤄졌고, 전산입력 처리가 됐음에도 전혀 몰랐고, 체납자로 분류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세무부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한 부과고지서 (2건의) 과세번호가 각기 달라서 확인이 어려웠다"고 다소 아리송한 설명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수납 확인이 안됐던 이유는 직원의 실수도 아니고, 전산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과세번호' 탓으로 돌려진 것이다.

◇ 아파트 압류조치, 해제해도 등기부 문서엔 '압류' 기록 남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주시는 '압류조치'가 이미 이뤄진 부분에 대해 즉시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에 '압류조치'가 됐었다는 기재사항은 삭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의 압류조치 내용 삭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나, '원인 무효'라고 기재할 수 있다"며 ㄱ씨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설명 내용은 '원인 무효' 기재도 어렵다는 것으로 정정됐다. 부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인 무효'라는 기재는 안되고, 현재 기재사항에 한줄 선이 그어지게 되고, 문구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압류조치를 당했던 사실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ㄱ씨가 제주시에 정확한 해명과, 압류조치에 대한 완전한 삭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 전망이다.

◇ "IT강국에 이런 전산시스템 허술함이?"...여전히 남는 많은 의문 

시청 항의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ㄱ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세무과에서 납부기한 마감일에서부터 압류조치를 하기까지 3개월 간 납부 여부를 왜 확인하지 못했는지, 오늘 여러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불리는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하는 전산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차라리 수납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가 있었다고 하든가 전산시스템의 입력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 이해라도 했을텐데, 처음에는 은행 통보 기간에 텀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다가, 국세와 동시부과 때문이라고 하다가, '부과번호' 탓까지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정말 화가 너무 나 밤에 잠 한숨 못자며 고통을 받았다"면서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시청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며 진실을 이야기 하고, 압류조치 기재사항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납세 의무를 다했음에도 '성실한 납세자'가 아니라 '체납자'로 몰리고, 압류조치 기록이 남겨지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된 이번 일련의 소동은 주먹구구식 세무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압류조치를 함에 있어 체납사실 안내 및 사전 정확한 통보 절차없이 이뤄진 과도한 권한 행사 부분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는 시각이 커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개연성도 있다. 

또 제주시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왜 납부 사실이 전혀 체크되지 않았던 것일까, 세무부서의 업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가, 전산시스템상의 중대한 결함인가, 당사자에게 체납사실 안내는 왜 소홀하게 했던 것일까, 당사자에게는 왜 압류조치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압류조치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일까.

물의를 빚은 제주시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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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이건 2022-01-14 02:02:06 | 175.***.***.190
쩝. 세금 내면 자동으로 전산입력되어 확인 가능한거 아니언??
제주시청 전산은 30년전 286급???

보는눈 2022-01-14 05:57:53 | 39.***.***.161
잘못된 행정집행은 널리 널리 알리어서 바로잡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야 합니다

게을러빠진 공무원 2022-01-14 09:07:03 | 211.***.***.41
국세와 지방세 부과번호가 달라서 납부여부 확인이 어려웠다는 공무원 해명 발이냐 보발이냐? 그럼 다른 납부자들도 다 체납자가 되어야한 거 아니냐? 게으르고 무책임한 공무원 같으니라구

2022-01-14 14:19:48 | 175.***.***.160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기막히다. 이 민원인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공무원 안일한 처사로 새해 벽두부터 날벼락

+_+ 2022-01-14 14:12:38 | 118.***.***.175
책임지기는 싫고 뭔가 탓은 해야겠고 그래서 나온게 부과번호 탓이라....그 공무원 짤라사켜~

제주인 2022-01-14 18:01:20 | 210.***.***.238
놀고먹는 공무원이 넘치니 별 해괴한 짓거리나 하는것. 나이샷 생각만나고 홀만 보이는데 업무는 뒷전이고 봉녹이 적던 시절은 탐관오리 였지만 고액의 봉급을 받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업무태만은 자체가 범죄다. 관련자들에게는 상응한 처벌로 기강을 바로 잡아라!

그리움 2022-01-15 12:03:53 | 14.***.***.175
역시 국내에서 가장 느리고 일안하고 창의력은 제일 저조하며 새로운 업무 도입은 일단 제쳐두고 보는 무사안일 공무원의 최고봉 제주도 공무원의 표본이네! 세혈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하고 채용시부터 윤리와 적성검사를 반드시 지대로 명확하게 거쳐서 시험만 보면 다되는 이상한 채용구조부터 뿌리뽑아야...

너무해 2022-01-15 10:29:58 | 223.***.***.206
해당 공무원 집도 압류해서 경매처분 한 후에 처분가격을 돌려주면서 실수라고 해야할듯 싶네요.

너무해 2022-01-15 10:32:55 | 223.***.***.206
제주도는 건강보험도 소득이 없는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서 2년간 체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나 ㅠㅠ
지난번에는 근로소득 서류가 2번 연말정산되었다고 소득세를 3배를 부과했다. 겁나게 항의하니 그제서야 서류가 2개가 왔는데 동일처인지 확인을 안해서 합산했다고 한다. ㅜㅜ 그게 말이 되나요 ㅠㅠ

괸당노노 2022-02-09 10:43:03 | 106.***.***.18
절차라는게 지켜지는게 있나?
당해도 당해도 겉만번지르르.


질풍 2022-06-30 13:50:23 | 223.***.***.240
제주시가 토지수용전부 에산없다해서 시세에 한참모자란 찔끔찔끔 수용해주더니 나중 양도소득세 지체됐다고 가산세까지 그것도 모자라 예고통지도 없이 보험압류까지 ~~ 지들 이쉬울땐 협조란 명분이고 집행은 책에나온데로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뭘 바라나요
공공수묭 되는데 가산세까지~

넌지시 2022-12-27 14:41:47 | 211.***.***.137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근데, 어차피 낼꺼였다면 마감 인박해서 딱 마감일에 납부하는 것보다 2,3일전에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T에도 헛점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