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요양원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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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요양원 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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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요양보호사 등 조속히 복직시켜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내 요양원 해고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3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과 함께 "해고자의 조속한 원직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6월 모 요양원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부당해고 당한 노조 분회장, 지난해 8월 또 다른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느닷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요양보호사, 이들은 지난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며 투쟁했지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음이 연이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 요양원이 자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11일자로 노조 분회장이 복직됐다"며 "12일에는 또 다른 요양원의 해고의 부당함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각기 다른 요양원에서 행해진 해고이지만 이들 해고에는 닮은 점이 있다"며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도립요양원은 이미 정년이 도과한 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차례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했고 당시 요양원장은 본인의 임기까지는 함께 근무하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해당 노동자가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지난해 모 요양원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기간제 노동자인 분회장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다른 요양원은 최초 입사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70세가 정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무 중에도 여러차례 몸만 아프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요양원 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돌연 요양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하나씩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원은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갱신기대권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해고를 쉽게 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이번 도내 요양원의 부당해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격침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요양원의 행위가 중단되길 바란다"며 "요양원 해고자의 조속한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도내 요양원의 노동자의 차별없는 일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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