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모양의 상품 배송, 제품엔 하자 없으니 환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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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모양의 상품 배송, 제품엔 하자 없으니 환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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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광고와 다른 모양의 펜스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질문

2020. 4. 16.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원주택용 펜스를 보고, 사업자와 펜스를 주문 계약 체결 후 3,1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같은 해 4. 18. 수령하였는데, 설치가 불가한 두께 크기로 인터넷쇼핑몰에 있는 사각형 바가 아닌 원통형 바로 확인되어 반품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설치 장소의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일부 교체 등의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거부하였다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당 계약은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펜스를 주문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에 따라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사건 펜스를 배송받은 즉시 사업자에게 반품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사업자는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및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성품이 아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맞춤화 된 주문제작 상품이고, 주문제작임이 사전고지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하자 상태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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