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자영업에 손실보상금 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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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자영업에 손실보상금 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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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해 50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체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는 새해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23일 현재 1만 1640건에 436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운영 등을 통해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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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혜 2022-01-21 14:13:53 | 218.***.***.99
기자님! 소삿공인손실보상대상이잘못아시고계시네요 읽어보시고 건의좀해주세요
지난3분기때해당업소만신청가능하답니다 저는3분기땐대상이안됐었는데 요번엔저한조치도해당이되고 4분기매출두마니감소했는데 대상이아니라네요 너무억울해요 기자님께서 기사줌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