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 서귀포시 정방동장 ⓒ헤드라인제주 김보협 서귀포시 정방동장은 지난 28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신고 대상 전 차종 확대 시행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각종 시책에 대해 홍보했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방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