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 2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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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 2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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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련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공권력을 앞세워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데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면복권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해군기지 관련 2명이 사면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면복권된 주민 등은 4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019년 3.1절 특사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연말 사면 등 3회에 걸쳐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각각 사면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기소된 마을주민은 25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특별사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특별사면은 고사하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요구에도 가타부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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