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개발 기간연장 동의안, 제주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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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개발 기간연장 동의안, 제주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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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주도의회 제출됐다는 논란이 휩싸이면서 한 차례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20일 이 안건을 심의한 환경도시위원회는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한국공항(주) 유역의 토양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변화로 오염원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토양오염 조사지점, 검사항목 등 모니터링 확대, 외부 전문기관 의뢰(반기 1회)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향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환원(공헌)사업을 확대 및 그룹 계열사 매각 등 사업변경시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지난 1993년 11월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매 2년 단위로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월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해 생수를 제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열린 환도위 심의에서는 지난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때 까지 지하수 개발 허가 관련 조항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월26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도위 회의에서는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취수 신청이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해 도의회로 제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의결한 환경도시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환도위는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난 사항이었음에도 심사 강행 통과시켰다"면서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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