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한진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 제주도의회 환도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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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진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 제주도의회 환도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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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환경도시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환도위는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난 사항이었음에도 심사 강행 통과시켰다"면서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연장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허가라는 점이다"면서 "먹는샘물 취수를 연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한국공항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제주칼호텔 매각을 진행하는 등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도민의 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부디 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선택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숙고하길 바라며, 공수화의 원칙과 합법적인 결정을 제주도의회가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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