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박물관’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해 연구, 교육, 전시의 기능을 가진 제주어 박물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UNESCO)가 소멸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소멸위기의 언어’가 됐다”면서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주어는 우리 제주의 영혼이며, 제주어의 가치는 언어 그 이상으로 삶과 문화가 깃든 중요한 역사”라면서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어 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한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40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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