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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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사용'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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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지역 소규모 매장 허용해야" vs "소상공인에 영향"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처를 동지역 소규모 하나로마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도의원들은 동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하나로마트의 경우 탐나는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도는 결국 대규모 하나로마트와 법인이 같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일부 읍면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소규모 하나로마트 점포까지 제외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농협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며 "시내 동지역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밀집돼 있다"며 사실상 동지역 하나로마트 허용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도 아니다"라며 "하나로마트가 지역발전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국장은 "다른 지역 경우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으로)쏠림 현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 쏠림 현상 발생하면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않느냐"라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최 국장은 "제주연구원이 (지역화폐)효과를 연구분석하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지역 하나로마트가 매출액 감소, 지역화폐의 영향으로 달리 해석될 부분(매출감소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당 한영진 의원(비례대표)도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 중 500억 이하에만 탐나는전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지역 17곳은 제외하고 있다"며 "하나로마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매출을 기준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주점과 하귀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42개 매장이 (3년 평균)5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100억 미만인 곳도 32개 사업장"이라며 대부분의 하나로마트가 '대규모 점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자 최 국장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기업분류에서 농협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탐나는전 가맹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전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도민들은 동네 조그마한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지역화폐 사용이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면서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다"라며 소규모 하나로마트에서의 탐나는전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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