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협약 '도의회 패싱' 이유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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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협약 '도의회 패싱' 이유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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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구만섭 권한대행과 도정질문 답변내용 놓고 설전
"법률자문 결과, 동의 대상 아니다" 답변...담당부서는 "안 거쳤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헤드라인제주

도시숲인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사업자간 이뤄진 민간특례사업 업무협약 체결하는 과정의 '도의회 패싱'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직접 법률해석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실시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법률 자문을 근거로 '동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던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6일 도의회로부터 강한 추궁을 받았다.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도정질문 답변은 허위"라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지난 11월17일 진행된 도정질문을 언급하며 "이날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면서 "본의는 아니고 준비된 자료였겠지만, 크게 두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허위로 하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우선 (도정질문에서)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가 물어보니 '받았다'라고 답했다"라고 말하자 구 권한대행은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도시계획부서의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홍 의원은 "당시(도정질문에서) 사업자의 제안서에서 예비비가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았다'고 답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구 권한대행은 "'소명을 받았다'고 답변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소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심사위원회 녹취록을 보면, 크게 5가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지만, 그 부분(과도한 예비비)에 대한 소명은 없었다"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 권한대행은 "그 녹취가 그 부분(과도한 예비비) 심사를 했느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안서)검토 결과 (예비비에 대한)이견이 없었다면,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소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물어봤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니 행정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고, 구 권한대행은 "제가 답변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홍 의원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주도는 대전광역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사 사례의 유권해석 결과를 도의회에 제시했다.

한편 구 권한대행은 지난 11월17일 도정질문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약이 도의회 사전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발언하는 홍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의뢰해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법조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3조1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며 "민간특례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협약한 사항으로, 도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 해석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 발언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았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의뢰해서', '해석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한 셈이다.

또 이날 도정질문에서 과도한 예비비 논란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그런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평가를 하신 것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지만,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도 '과도한 예비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 권한대행이 도정질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추측을 답하며 불필요한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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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제주도민 2021-12-08 00:22:31 | 211.***.***.247
만섭이 많이 묵었나보네
얼마나 처 묵었노

제주말 2021-12-06 20:05:46 | 112.***.***.91
도정을 한다는 놈이 사기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