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 제도개선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직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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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제도개선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직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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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관광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의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 설문은 △자치경찰사무△위원회․사무국 △인사권 △재정 △기타 등 5개 분야 총 15개 질문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사무 위원회의 경우, 신규사업, 주민참여,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측면에서 국가경찰에 대한 예산지원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위원회와 사무국이 지방경찰청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인사권의 경우에도 일원화체계에서 사무와 인력이 구분될 수 없어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일원화체계에서도 자치경찰사무와 인력이 구분되는 체계(직렬․직군 개편)를 두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현행 국가-자치사무 구분에 따른 예산제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날 발표를 한 김홍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자문회의 연구위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원화된 예산 운영 시스템에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특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한계점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하고도 공동보조를 통해서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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