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민생3법 국민청원 돌입..."돌봄.농민.노점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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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민생3법 국민청원 돌입..."돌봄.농민.노점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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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민생3법 제정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진보당 제주도당이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국민지원금은 일시적 효과가 있었을 뿐, 이미 달라진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펜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가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느끼며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 101.5%에 비해 약 21%에 불과하다. 팬데믹 초기 수출 강국들이 앞다투어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농산물 값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세법에서 노잠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 취급하고 있다"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도 이들은 바제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라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돌봄 노동자.돌봄 정책 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돌봄서비스 국가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단체교섭보장, 재해 및 인권 보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기본법 제정은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농업 구조조정 형태의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는 법"이라면서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 수입의존병이 팽배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민에게는 안정적 생산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노점상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법 제정으로 노점상을 상업 조직으로 인정하고 악성민원을 이유로 진행하는 단속과 철거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12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고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돌봄, 농민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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