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액만 100억' 제주도 골프장 강제 매각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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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액만 100억' 제주도 골프장 강제 매각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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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

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제 매각이라는 초강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ㄱ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ㄱ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기존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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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2021-12-01 12:13:49 | 175.***.***.50
100억원의 세금을 안낸 비양신 골프장...모처럼 제주도가 강제 매가이라는 강단있는 행정처분을 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