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무소 수감 제주4.3희생자, 300명 중 88명만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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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무소 수감 제주4.3희생자, 300명 중 88명만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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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한국전쟁 초기 1950년 7월 3~5일 군.경에 집단 총살"
30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당시 불법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4.3수형희생자 300명이 전원 군.경에 의해 총살당했지만, 불과 88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공원 4.3교육센터에서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고에 나선 강미경 4.3도민연대 진상조사단 조사실장은 국가기록원 4.3수형인명부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한 대전형무소 수감 4.3희생자 실태 및 유족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4.3 당시 1948년 12월3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군법회의와, 1949년 6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제2차 군법회의가 진행됐다.

대전형무소 수형 희생자 300명은 이 중 1949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린 군법회의 기간 중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은 3차례에 걸쳐 대전시 산내면 골령골 골짜기에서 학살됐는데, 이 중 4.3수형인들은 1950년 7월3일과 4일, 5일 3일에 걸쳐 총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던 미육군 BOB E. Edwards 중령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1950년 7월 첫째 주 3일 동안, 7월3일 경부터 7월 5일 경까지, 군과 경찰은 제주4.3사건,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정치, 사상범, 징역 10년형 이상 일반사범 그리고 대전지역 보도연맹원 등 1800명을 대전시 산내 골령골(대전시 동구 낭월동 11번지, 13번지, 산 4번지 일대)에서 처형했다'고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총살 집행은 대전 주둔 2사단 헌병대 1개 분대와 경찰 2개 분대가 담당했으며, 재소자들을 미리 파 놓은 구덩이를 바라보게 한 뒤 형을 집행하거나, 이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나무기둥에 손을 묶은 뒤 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발간된 진화위 9차 보고서 조사 결과 대전형무소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제주4.3 관련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신원이 확인된 88명 중 대부분의 희생자 유족은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평균 1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수령했다.

30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와 관련해 도민연대가 대전형무소 수형인 생존자 및 유족, 지인 등을 265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13명의 유족 등은 4.3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65명 가운데 99.6%인 264명이 군법회의 당시 재판장 또는 검사, 변호사를 목격하지 못했거나, 관련 이야기를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수형희생자의 대전형무소 수감사실 인지 시점은 △수형인명부 55명(21.1%) △우편 서신을 통해 48명(18.4%) △지인을 통해 35명(13.4%) △행방불명으로 인식 31명(11.9%) △4.3희생자신고 과정 29명(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대전형무소 수감 사실을 유족회를 통해 듣거나, 소문으로 들은 경우는 14명이었으며, 수형희생자가 그저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던 경우도 5명이었다.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199명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96.5%인 192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잡혀 등재됐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 수형인 명부를 무효화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8.5%(155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53.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3관련 피해 기록이기 때문에 25.8%(40명) △잘못된 4.3역사도 역사이므로 18.7%(23명) △무효화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나니기 때문에 1.9%(1명) 순으로 응답했다.

대전형무소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265명 가운데 불과 69명(26%)만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족 197명 중 진화위에 신고한 경우는 68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27명으로 집계됐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80명, 65.6%)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22명, 18%) △신고해도 배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2명, 1.6%) △유족이 아니라서(9명, 7.4%) △기타(9명, 7.4%) 순으로 응답했다.

진화위 미신고자 128명 가운데 재신고가 시행된다면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유족은 98명(83.8%)이었으며,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6명(13.7%)였다.

재신고 이유로는 △명예회복을 위해(74명, 76.3%) △신고해야 된다고 하니까(13명, 13.4%) △배상해 준다고 해서(5명, 5.2%) △남들이 하니까(3명, 3.1%) △기타(2명, 1%) 순으로 답했다.

유족들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사재판 무효와, 법적 명예회복과 배.보상 △진실규명이 제대로 돼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4.3이 제주도민 모두의 역사적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좋다는 등 의견을 남겼다.

강미경 조사실장은 "4.3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진화위'도 진실규명을 위한 신고.접수를 하고 있으며, 4.3관련 재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형무소 수감 희생자 유족의 참여는 저조하다"라며 "따라서 유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태조사 보고에 이어 역사학자 박찬식 박사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제주4.3항쟁 가해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주철희 박사의 발제와,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 대전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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