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로 연결 도시계획조례, 상위법 위배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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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로 연결 도시계획조례, 상위법 위배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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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경제단체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 기자회견 반박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제주특별법 적용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건설.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30일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제주도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는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접의 시설에 연결에 관하여는 수도의 경우 수도법 및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의 연결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하수도 관련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론화 과정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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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2-03-24 10:15:50 | 59.***.***.100
결국 제 꾀에. 넘어간. 꼴...

난개발방질 목적으로. 공공하수관연결 이라는


상의법위반이란 불법을 저지르면서 단행한

멍청한 조례개정이 더 심각한 중산간지역 난개발및 재정낭비게다가. 하수처리용량초과라는

부정적환경문젤양산..

도정부공무원들의 지능수준이 이정도..

게다가 끝까지합헌이다라고주장하다

국무실에서 바보같은 행정규젤완화하라니깐 뒤늦게. 실정을인정?

이러니 어찌 공무원이란것들을 신뢰하리ㅇㄴㆍ?


크....한심한.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