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비대면으로 편하게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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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비대면으로 편하게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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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현경/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오현경/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오현경/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지방세 정기분은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7월은 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1/2기분), 8월은 주민세,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나머지 1/2기분),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으로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야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바쁜 일상으로 매년 납부하는 세금일지라도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방세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해 본다.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일을 납기 말일 또는 23일로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잔액 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매 납기 월 23일에 카드사로 승인 요청이 되며 신청 카드의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자동납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청자들에게 자동이체·자동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이를 통해 부과내역 및 산출세액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이체·자동납부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최고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시기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으로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성실한 납세자로서 건전한 국가 재정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오현경/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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