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km 보복운전에 충돌 사고까지 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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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km 보복운전에 충돌 사고까지 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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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끼어들기한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 55분쯤 제주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차로에서 피해자 ㄱ씨가 몰던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나  상향등을 키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약 1km 구간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또 신호를 대기하면서 옆차로에 있던 ㄴ씨와 언쟁을 벌인 후 신호가 바뀌자 ㄴ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 자신의 차량으로 ㄴ씨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이 사고로 인해 ㄴ씨는 전치 2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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