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화재 예방접종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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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화재 예방접종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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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상우 소방사 / 제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김상우 소방사  /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헤드라인제주
김상우 소방사 / 제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헤드라인제주

유난히 짧게 느껴졌던 가을이 지나 추워지는 날씨 속, 화기 취급이 증가하고 난방 가전기기 사용빈도가 증가하며 주택화재 위험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시기 가정의 부주의 또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본인의 재산과 생명,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화재예방이 요구된다.

소방청 주택화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화재 중 연평균(2012~20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이며 이 중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이후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 시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3.3kg)’를 의미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우리는 질병에 맞서기 위해 예방접종을 맞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나쯤 설치하고 비치하여 가정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택화재가 없는 날을 기대해본다.<김상우 소방사 / 제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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