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11월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차량 포함 전 차종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에 따른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과 마을회, 통장·자생단체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 신청·처리 절차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등을 집중 홍보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11월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차량 포함 전 차종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에 따른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과 마을회, 통장·자생단체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 신청·처리 절차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등을 집중 홍보했다.<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