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역서 불법 어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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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역서 불법 어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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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영기)은 26일 오전 국내 수역 입어 절차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ㄱ호(137톤, 승선원 10명)와 ㄴ호(149톤,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지난 25일 야간감시장비를 통해 대한민국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 ㄱ호와 ㄴ호를 발견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입역 예정 위치를 벗어난 정황을 포착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의 경우 '입역 예정 위치'를 보고해야 하며, 해당 예정 위치에서 3해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하지만 ㄱ호와 ㄴ호는 모두 입역 예정 위치에서 약 6~7해리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리단은 어업지도선 무궁화3호를 투입해 26일 오전 11시쯤 ㄱ호와 ㄴ호에 승선, 입어 절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나포했다.

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들에 대해 입어 절차 위반(입역 위치 미 준수) 혐의로 해상에서 억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들의 주 조업시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불법 중국어선들을 나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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