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지인에게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뜨거운 음식을 엎고 소주병을 내리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으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25분쯤 피해자 ㄴ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ㄴ씨가 자신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뜨거운 음식을 ㄴ씨 방향으로 엎은 후 소주병을 들어 ㄴ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수중상해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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