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또 유찰'...수의계약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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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또 유찰'...수의계약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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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업체 평가 거쳐 수의계약 추진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이 두번째 공고에도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수순을 밝게됐다.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가 발주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재공고 개찰 결과 1개 업체가 단독 응찰해 유찰됐다.

지난 11일 한차례 유찰된데 이어 두번째이다.

두번째 공고에도 용역이 유찰되면서,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단독응찰로 2차례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문가 심의를 통해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해당 업체가 기술능력평가에서 일정 이상 점수가 나올 경우 적격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용역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주요 항목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경우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미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 대한 보완방향을 검토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지난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조류·항공소음·법정보호종·숨골 4개 분야별로 구분.세분화하도록 했다.

보완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며, 향후 단계(설계·시공 등)에서 보완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숨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지질유산 가치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숨골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숨골평가체계에 따라 보전등급이 높은 숨골에 대한 대책안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보완방향 제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인력, 참여 기관별 과업분담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마련해 착수보고회를 갖도록 했으며, 1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과업완료 2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용역의 비용은 2억4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용역기간은 7개월이다.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용역 결과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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