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고층 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및 창고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피해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필수지정대상 및 심의지정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기존 24곳에서 4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총 28곳을 최종 선정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시기별 지도방문 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은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민간 자율안전관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컨설팅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으로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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