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 응급수술 받은 중학생 아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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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 응급수술 받은 중학생 아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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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비뇨기과 고환염전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21년 6월 4일 중학생인 제 아들이 고환통증을 호소하여 학교에서 조퇴한 후 시내에 있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단결과, 고환염으로 나타나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6월 7일 ○○비뇨기과에서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여 △△병원으로 옮겨 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고환염전에 따른 고환 괴사 소견을 보여 당일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뇨기과 내원 초기부터 아들의 고환이 상당히 붓고 딱딱하며 극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했으나 ○○비뇨기과에서는 고환염이라고 오진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결국 수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뇨기과에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비뇨기과에서는 내원 당시 제 아들의 고환은 크기가 2배 이상 커져 있었으나 고환의 위치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주사와 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6월 7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으로써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진료를 모두 했기 때문에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한 비뇨기과의 진료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고환염전은 정상위치에 있던 고환이 갑자기 270도, 360도, 혹은 그 이상 꼬임으로서 고환으로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결국 고환이 괴사되어 고환을 적출하게 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갑작스런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환부종과 음낭피부의 변화,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고환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환염 외에도 고환염전을 감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고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병원에서는 고환염전을 염두에 두고 고환염전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명백하게 고환염전이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환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처치를 시행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아들의 경우 고환이 회복되지 않고 위축이 진행된다면 추후 고환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확대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병원의 책임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전문의 소견, 환자 상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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