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 고발
상태바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22일 서귀포경찰서에 해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22일 서귀포경찰서에 해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측이 관리청인 서귀포시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 일명 '멧부리'라 불리는 지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철조망을 가설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공유수면관리법 및 제주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반대주민회측은 "서귀포시의 철거 명령에 따라 철조망은 지난 18일 철거됐지만, 이에 대해 해군은 별도의 사과나 입장발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등의 어떠한 후속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