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부공남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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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부공남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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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교육의원 동부선거구 부공남 의원입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딛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님 선생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 주기에서 많은 선택과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번 수능 시험에서 결과가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기 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 열정을 보여 준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정 질문 내용은,

저가 10대, 11대 의원을 거치면서 우리 제주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하면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두 개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2018년 11대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주지역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발간한「제주 읍ㆍ면ㆍ동 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 인구소멸위험증가 등 제주지역 인구문제는 제주지역 내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읍면동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 읍ㆍ면ㆍ동 인구 현황 및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신규 주택단지 조성지역, 영어교육도시 조성지역, 혁신도시 입지지역 등은,,, 생산연령인구 증가로 노년부양비 감소하고, 총 부양비 감소하여 인구소멸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지역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지역, 서귀포시 농촌형 동지역 등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총 부양비가 증가함으로 해서 결국은 인구소멸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현상의 지역 간 차이는,

제주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주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는 제주지역 내 인구현상의 지역 간 차이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현상의 지역 간 차이를 해소하려면“생산연령 인구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핵심생산인구 전입 및 정착 지원 지역을 선정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생산인구 정착을 위하여 권역별 정착지원센터 설치하고, 핵심생산인구 정착 지원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핵심생산인구 지원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ㆍ주거ㆍ교육 및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설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추세가 동지역에 비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에서는 제주도형 혁신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체질강화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ᄒᆞᆫ디배움학교와 IB교육지구 조성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 내실화로‘교육특화도시 제주’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하여 IB교육 운영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구의 경우는‘대구시교육청-대구시-대구시의회 삼자간 MOU를 체결하여 대구교육발전의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교육변화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모델로 IB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IB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IB교육을 지원“교육특화도시 제주”를 구현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구의 사례처럼‘제주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삼자간 MOU 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질문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 11대 의회 6.13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주특별 교육자치도를 완성하여 전국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라고 공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ㆍ독립되어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제주는 2006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 제정목적에 의거하여 양대 자치의 축, 즉,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선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로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주교육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으면서 제주만의 독자적인 교육자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주특별법 상의 제주교육자치는 타 시도의 교육자치와 비교하여 분명히 제도적 완성도가 높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들여 다 본다면 특별법 상의 제주 교육자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성 제도라는 것이 본 의원과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제주교육자치가 시행 된지 15년이 지나면서 과연 제주교육자치가 헌법정신(교육의 전문성ㆍ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교육자치의 원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는 제주교육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완전한 제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인지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사회 일각에서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4년 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여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언론에서 교육의원제도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특별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갈등과 논란으로 제주교육의 발전 동력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제주에만 존재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가 잘못된 제도입니까? 잘못된 제도라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도정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11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첫 5분 발언자로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도의회가 합심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도와 도의회와 교육청이 합심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11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한대행님께,

제주교육자치 활성화와 제주 교육의원제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들게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매번 선거 때 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전국 유일의 제주교육의원제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이 11대 의회가 처음 개원되면서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금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그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후에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지신 권한대행님께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으로 해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주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교육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 부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구분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치를 시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 소관 분야인 교육ㆍ학예에 관해서는 도지사와 동등하게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도, 타당함을 인정을 하셨고 수용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이번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부여되는, 교육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소관 분야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시대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제주도정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세전출금을 3.6%에서 5%로 대폭 상향하면서 최고의 협치를 보여주며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으로 두 기관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지며 도민 혼란이 가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등봉 공원 학교부지 확보 문제,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신설에 대한 사항,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예산 반영, 다목적 강당 설립 등 많은 부분에서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2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도정과 교육행정이 만나 양 기관 간에 업무협력과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교육행정협의회는 연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만 2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하며 유기적인 협조 하에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도정과 교육행정 간에 협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도와 교육행정이 함께 협력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제주발전과 제주교육발전으로 도민의 행복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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