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구장 3배 면적' 대규모 임야 훼손 현직 조합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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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구장 3배 면적' 대규모 임야 훼손 현직 조합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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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 목적 2만 547㎡ 무차별 훼손...2명 구속영장 신청
임야가 훼손된 현장.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으로 개발돼 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대단위 임야를 훼손해 관광농원으로 조성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관광농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축구장 3배 면적에 해당하는 대단위 임야를 훼손한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ㄱ씨(62)와 ㄴ씨(33)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자(父子)지간인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총 7만 4314㎡(2만 2479평) 중 2만 547㎡(6215평)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ㄱ씨는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4m, 길이 486m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3.9m, 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조성하며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올해 자치경찰에 적발된 산림훼손 총 77건으로, 2건(3명)은 구속 수사를 하고, 75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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