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국가유공자, 제주호국원 이장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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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국가유공자, 제주호국원 이장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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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대진 의원. ⓒ헤드라인제주
18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대진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공자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중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이장비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로 안·이장하는데 유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달 12월 16일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총 4489기의 안장능력을 갖으며, 남은 기수는 1172기이며, 2022년도부터 2030년도 사이에 만장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유족들의 비용 부담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훈청장에게 질의했다"라며 "보훈청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저는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전까지 도정이 이장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혓다.

이어 "이장 비용이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묘지 및 당 구분 없이 이장비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약 7억 3400만원이 소요된다"라며 "저는 이장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도정에서 할 수 있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대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내 유공자 편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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