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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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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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이 자리를 허락받았고
4번째 도정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그 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1~2년의 시간을 지나
보다 능숙하게, 보다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야할 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정활동의 제약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애석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갖는 마음도 이러한데,
일상과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제주도민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 저려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기 까지
보여주신 위대한 제주도민의 협력과 연대의 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3년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천착한 주제는 제주발전의 큰 틀이 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민주적 행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 성장거점으로서 원도심이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 》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고, 1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마련된 종합계획이,
현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을 종합하자면
여전히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될
2020년 4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제주특별법 140조에는 종합계획 수립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관광, 농림어업, IT 등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향토문화 진흥,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면서,
오히려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계획 수립 내용이 방대함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과대해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하기가
양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 보고서는 1,552 페이지에 이르며
이번 제3차 종합계획 보고서 또한 714페이지에 이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공직자 분들이 있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140조의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에서
다뤄야 할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 개선이 요원한 것인지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야는
7단계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존 18개 분야에서 21개 분야로,
더 증가했습니다.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위임할 것은 과감히 위임하여,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 이후 핵심사업 및 관리과제 추진시
연구진과 행정의 협업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3차 종합계획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주연구원이
각 사업계획의 실행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제주연구원이 실제 관리과제를 추진할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자문과 실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사업 설계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실행과정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관 지정 및 추가적 인사우대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의견을 주십시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도민의 혈세 12억 5천만원은 700장의 종이를 채우는데 그쳐,
결국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의 눈으로, 도민의 마음으로 종합계획 추진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설계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읍면동 기능강화 관련 》

다음은 본 의원의 두 번째로 천착했던 주제인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2번의 시도가 행정안전부의 불수용으로, 무산되긴 하였습니다만, 의회가 주도하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일보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행정시 체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5년 7월27일
혁신안과 점진안,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 되었습니다.

당시 제시된 혁신안은 도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그 이전까지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모형 연구용역’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모형이었습니다.

당시 용역에서 제시된 ‘진짜’ 혁신안은 행정시가 없는
도-읍면동 단층제였습니다.
즉 도와 읍면동 사이에 낀 행정시는
일종의 과도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 15년이 된 지금은
읍면동이 아닌 행정시 기능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예산을 살펴보면
본청 중심으로 쏠려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읍면동 등 일선으로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읍면동 인력은 감소하거나 제자리 수준이라는 점은
주민자치 강화라는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도민들의 행정 편의성과 행정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를 위한 준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일보하여, 도지사가 위임·위탁하거나
행정시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까지 가능한
주민센터의 위원회인 주민자치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사무의 선정과 위탁 방식,
그리고 실제 도입된 이후의 지원체계의 조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원도심의 新성장 거점화 방안 관련 》

다음은 제주지역 성장동력의
공간적 배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 동지역 외곽으로
아파트단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흩어지면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함께 분산되면서
정주 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인프라 유지 비용 부담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인구와 인프라가 한 곳으로 모아
집적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도시 압축’ 전략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등동 도시공원 및 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급 또한 거주지의 분산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확산을 통한
난개발을 초래하고 결국 원도심 쇠락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전략은 주거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자원화 등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종합계획에서도
개발수요를 도시지역으로 유도하는 고밀개발을 제안하고 있지만
관리과제로서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시 압축 및 고밀개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원도심 등 기존의 중심지에 인구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구) 제주대학교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부지교환을 통해
행복주택 등의 건립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 조성 방안입니다.

현재 (구) 제주대학교병원은 부지는 6,583㎡에 이르며,
창업보육센터 및 예술공간 이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대 만큼 인구 유입 및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부지는 교육부 소유로, 오히려 원도심 재생 및
압축 성장을 위한 제주도정의 도시 관리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구) 제주대학교 부지의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행복주택과 창업보육센터가 연계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청년 등 인구의 확실한 유입을 통해
제주시의 성장거점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소유로 과거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한 후
그 부지가 유휴지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도심의 쇠락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초등학교 근처에 위치한 KT 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의 부지로, 과거 KT사옥으로 이용하였으나 이전 이후는 빈 공터로 남아있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목관아 영주관 객사터 또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나
문화재청 소유 부지로 벤치 하나 놓지 못한 빈 공터로 남아,
원도심의 황량함만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중앙부처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매입 및 교환 등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관덕정 활성화 방안 》

지금까지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써
상주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의 원도심은 관광객 등 체류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정책대안으로,
관덕정과 목 관아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관덕정은 보물 제322호이며,
제주목 관아 일대는 사적 제380호입니다.

명실상부 탐라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1993년 문화재로 지정 이후 복원을 거쳐
직영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목 관아지를 활용한 문화행사가 추진되고
하절기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회성 행사에 반짝하고 그칠 뿐
관광객을 유인하는 원도심의 관광지로서는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목관아 담장 개방 및
시민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본 의원 또한
2018년 의회 입성 후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이를 지사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목 관아지에 돌담을 쌓아,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는
입장료 수입 때문이나, 2016년 기준 4,500만원에 불과하며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돌담을 허물어,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히 찾는 공원이자
관광지로 기능할 수 있길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 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을, 크지 않는 입장료 수입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권한대행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관덕정과 목 관아지를
원도심 내 체류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점으로 재설정하고,
실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전농로 교육의 거리 만들기》

다음은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거점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전농로를 아십니까.

전농로는 지금은 왕벚꽃나무 거리로 유명하지만
제주고등학교의 전신인 제주농업고등학교가 있어,
명실상부 제주지역 최고의 명문 학군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농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교육청 주도로, 교육감 관사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문화공간인 ‘놀래올래’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미래교육원의 수학문화체험관 또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농로는 역사·문화적으로도 제주교육의 탄생지이며,
여전히 현재의 우리 아이들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교육의 모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들 공간과 기관들이
제주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추진는 도시재생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하드웨어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잘 연계한다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교육의
명문학군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아이들을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수학문화체험관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조형물과 연계되고
기존 건물의 모양과 형태에서, 수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접목시킨다면 지역의 전체 공간이
수학을 눈으로 배우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거대한 학습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VR과 AR 등 IT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지향적 체험형 거리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의 거리까지 확장시켜나간다면
교육콘텐츠가 관광콘텐츠로 거듭나고
그리고 신성장동력의 초석으로 활용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농로 일대를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수학의 거리로 조성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IT인재의 집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한 인재를 길러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 장묘시설 사업 추진 관련 》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장모시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수요와 연관 산업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약 9만가구에서
13만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및 핵가족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 사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세와 향후 미래 산업으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등록실적이 실제 사육두수의 18%에 불과하고, 유기동물 발생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관련시설이 전무한 도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계 법령인 「비료관리법」에 근거하여 사체부산물을
사료 및 비료화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도민들의 정서상 동의하기 상당히 힘든 방법입니다.

이에 도정에서는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에 장묘시설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물복지 관련시설 설치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정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장묘시설을 통합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해 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제3차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와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시급한 도입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도정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다하고 보는데,
권한대행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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