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놔둔 반품 택배, 수거오류로 사라졌다면?
상태바
현관에 놔둔 반품 택배, 수거오류로 사라졌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반품 과정에서 분실된 골프용 보스턴백 세트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2019년 10월 28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골프에서 골프용 캐리어 백 및 보스턴백 세트를 구매키로 하고 구입대금 115만 원(캐리어 백 69만 원, 보스턴백 46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10월 30일 제품들을 받았는데 PC 화면에서 봤던 것과 달리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11월 3일 ○○골프에 반품 신청을 하고, 다음날인 11월 4일 택배기사와 협의하여 캐리어 백 및 보스턴백 세트 2박스를 자택 현관 앞에 두었는데, ○○골프에서 반품 송장을 1개만 발급하여 택배기사가 2박스 중 캐리어 백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만 거둬 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현관 앞에 두었던 보스턴백 세트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골프에 연락하니 반품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송장이 1개만 발급되어 박스 1개가 수거되지 못하고 분실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골프에 분실된 보스턴백 세트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골프에서는 반품 송장을 1개만 발급한 것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귀책은 인정하나, 다음날 나머지 박스 1개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였고, 제가 임의로 택배기사와 협의 후 현관 앞에 두어 분실된 것이라며, 저의 과실로 분실된 보스턴백 세트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과실로 분실된 보스턴백 세트의 구입대금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님이 골프용 캐리어 백 및 보스턴백 세트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구매하여 수령 후 7일 이내에 판매사업자에게 반품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님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기간내에 정당하게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로 목적물을 보내야(송부) 하는 ‘송부채무’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약정된 기일에 ‘발송’함으로써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다한 것이 되어 변제의 제공이 되고 목적지에서 채권자의 수령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소비자님께서는 약정한 기일에 반품을 요청한 캐리어 백 등을 발송해야 하는데, 소비자님이 택배기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제품박스 2개를 현관문 앞에 두었으나 반품 송장이 1개만 발급되어 나머지 제품 박스 1개는 결국 분실되었는데, 이는 판매사업자가 반품 송장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분실된 보스턴백 세트 구입대금을 소비자님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소비자님이 반품 과정에서 분실된 제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