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9년 기준 비상장법인 중 89개 법인 대상 조사
제주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벌여 13억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탈루와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취득세 102건‧13억25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이다.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안 주식의 절반을 초과해 보유하며서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사는 자 이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6억4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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