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공공성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법 판결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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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공공성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법 판결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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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항소심 파기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4일 대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소송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4일 대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소송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항소심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수개월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었다"라며 "개설 허가 후 녹지국제영리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에 놓였었고, 결국 의료진을 다 채우지 못해 국내 병원 개설 허가 최소 요건인 의료법 64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병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바뀌어 본 적이 없다"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민의의 표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 절차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의 영리 병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라며 "결국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 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국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대법원의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오는 8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소송 항소심 파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서명운동,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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